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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식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분홍신, 좋은날, Celebrity 등 6곡)

by 인절미부부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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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Celebrity 등 6곡에 대하여 멜로디나 리듬이 비슷한 부분 발견 되었다며 일반인에게 고발 당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아이유 고발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매체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지난 8일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색 신발 등 6곡이 해외와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노래는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총 6곡으로, 이 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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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노래들은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그리고 코드 진행도 같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3년 분홍신이 발표됐을 때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원작자인 Nekta도 표절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내 항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은 수차례 표절 혐의가 있었지만 피고인(IU)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Nekta의 'Here's Us' 들으러 가기 (Click) ... <<분홍신과 정말 유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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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은 대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 표절의 대상이 되는 원작자들이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장을 대리한 B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와 제1호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또는 복제·공연·공영송·전시·유통·대여 또는 2차 작업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유의 입장은?! 아이유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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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수 활동에 상업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수많은 표절 의혹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아이유가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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