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청문회'는 정순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결국 4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고, 여당은 국회 권한을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씨 자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관련 청문회를 연기했습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이 안건 변경을 상정했고, 현역 의원 13명 중 9명, 반대 3명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인 서병수, 이태규, 권은희 의원 3명이 반대했고,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안건이 바뀐 이유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와 송가동 변호사의 불출석 때문입니다. 표결에 앞서 야당은 두 사람이 없으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두 변호사의 불출석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처장을 통해 정 변호사 배우자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힌 유 이사장은 "배우자가 출석한다고 했다"며 "의도적으로 교육위를 속이려 했거나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는) 소송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결국 불참한 것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이 국회가 정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한을 2시간 앞두고 돌연 불출석 통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없이 '정순신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정순신 전 검사 부자 불러 국민적 의혹 밝히려면 청문회 연기해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로 '3개월 공황장애 진단'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야당이 처리하는 청문회만으로는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모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청문회 연기가 결정되자 여당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과 행정당국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정순신씨를 필요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부부가 진술을 해야 문제 전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고, 서도용 민주당 의원도 "정순신 변호사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신문 대상이 안 나왔다"며 "정순신 변호사가 나오지 않으면 아내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안건 변경의 목적은 정 변호사와 함께 추가로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의결됐다"고 말했습니다.